퍼스트몰 FAQ

퍼스트몰 소유권 이전

퍼스트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절차입니다.

  • 소유권 이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소유한 퍼스트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 22,000원/회

  1. 퍼스트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우측의 'MY퍼스트몰' 클릭

  2.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를 클릭

  1. '부가서비스' 란의 소유권 이전 '신청' 버튼을 클릭

  1.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하신 경우 서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양도자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 인증은 한 시간 이내로 자동 이전처리 (결제 완료 후)

- 서류인증은 서류 첨부 시 담당자 확인 후 이전처리 (1:1문의 게시판에 첨부)

※ 개인: 신분증 사본(뒤 7자리 미노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담당자 신분증 가능, 뒤 7자리 마킹)

  1. 양수자의 '아이디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받을 사람의 가비아 계정의 유효여부 확인

  2. 양도자 인증 및 양수자 아이디 확인 완료 후 '신청하기' 버튼

하이웍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퍼스트몰의 부가서비스로 신청한 하이웍스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하이웍스 서비스 해지 후 신규로 신청, 또는 기존 하이웍스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변경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하이웍스 서비스 타입 변경 후 다시 무료 하이웍스로 변경이 불가합니다.